법률
전자소송의 사건진행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주소보정명령 받아 초본을 받고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통합송달)
3.현재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채무자1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등기번호:) 라고 되어있습니다.
4. 통합송달은 주간1회 야간1회 휴일1회를 방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 결과의 도달일자의 기록은 언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상적으로 도달됐다면 즉각적으로 기록되는 것인지, 도달하지 못 했다면 집행관의 방문시간 같은 것들도 기록되는 것인지 등 가능한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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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기록의 발송은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배원이 등기결과를 기록하면, 이를 전자소송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