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대여금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후 절차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진행 상황 입니다.
소장접수 → 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 →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수취인 불명) →
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 →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폐문부재)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수취인불명)
→ 공시송달신청서 제출 →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2022.08.00 도달)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이 완료된지 1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대기를 해야하는지, 별도의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여 지식인 질문 남깁니다.
답변에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니 곧 변론이기일이 잡히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불출석할 것인기 때문에 당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원하시는 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궁금하신 점은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결정이 났다면, 이후에는 주소보정에 관한 문제없이 질문자님만 출석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변론기일통지서가 오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