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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산양257
잘웃는산양257

접촉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상대차가 빨간색동그라미친부분에서 타이어 두개정도 선을 넘어가서 정차중이었는데 제가 좁은 틈사이로 지나가다가 백미러끼리 스쳤습니다. 저기선넘어정차즁인 상대과실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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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10%정도 상대방 자동차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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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가 빨간색동그라미친부분에서 타이어 두개정도 선을 넘어가서 정차중이었는데 제가 좁은 틈사이로 지나가다가 백미러끼리 스쳤습니다. 저기선넘어정차즁인 상대과실도있나요?

    : 상대방 차량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정상 차선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인데, 선을 넘어 정차중이였기 때문에 정상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수 있어,

    만약 무과실로 처리를 한다면, 렌트없는 조건등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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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인 경우 갓길에 차를 대면서 일부 차선을 점령한 경우 20%의 과실까지도 산정이 되나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로 보이고 이 때에는 상대방이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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