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가게 주인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인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물론 흰색 실선일 경우의 의미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앞 주차는 상가 주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상가 주인의 소유도 아닌 것으로, 이 경우 상가주인이 주차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도로가 4도로인지 공도로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가 부지에 해당한다면 상가 이용자나 그 앞 상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