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를 당할시에는 어느 정도 월급 보상을 주고 해고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을 보상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리해고의 경우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기업마다 천차 만별이며, 엄밀히는 보상을 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구조조정 내지 정리해고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희망/명예 퇴직은 엄밀히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금(보상금)을 주고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잔여 근속기간과 임금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ex) 잔여 근속기간이 10년인 경우, 5년치 임금을 일시 보상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상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 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3개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따라 3 ~ 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