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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3.09.02

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회사 권고사직시 보상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년차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기본급에 몇퍼를 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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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보상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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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보상 차원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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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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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보상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 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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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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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시 보상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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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권고사직시 보상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년차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기본급에 몇퍼를 주는건지 궁금해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개념 자체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만큼, 별다른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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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지급하는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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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내지 전별금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상황, 선생님의 근속년수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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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근로가 사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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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인 권고사직의 경우 1~2개월의 임금을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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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 여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속연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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