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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
24.01.03

면접 합격 후 3일 근무 후 채용취소

1월 1일 출근 후 3일 근무 하고 있는데 제 포지션을 너무 급하게 채용한 것 같다고 3일 근무 한 급여를 입금 해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곳에 가려고 다른 회사에서 출근 일정 받았지만 못 간다고 했었구요. 3일치 급여만 가지고 제가 다시 구직을 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합격통보 문자도 없고, 퇴사 강요도 구두로 이루어져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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