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 후 3일 근무 후 채용취소
1월 1일 출근 후 3일 근무 하고 있는데 제 포지션을 너무 급하게 채용한 것 같다고 3일 근무 한 급여를 입금 해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곳에 가려고 다른 회사에서 출근 일정 받았지만 못 간다고 했었구요. 3일치 급여만 가지고 제가 다시 구직을 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합격통보 문자도 없고, 퇴사 강요도 구두로 이루어져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출근을 했으니 채용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통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고 통보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다투어야겠습니다.
실제로 3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합격통보 문자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 사실과 퇴사 통보 사실을 사업주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술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서명통지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근의사를 밝히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합격통보를 했기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되었으므로 더이상 나오지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수집되어야 하기때문에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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