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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호기심많은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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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을 시급제->연봉제로 변경하여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 주 4일 근무(주 32시간)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께서 가끔 통상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봉계약으로 변경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가 시급제가 아닌 연봉 계약으로 변경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 변경에 관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와 협의,동의 후 진행 예정)

2) 연봉 계약시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말고 원래 근로자의 시급으로 월 임금 최대 금액을산정하여 연봉 금액을 정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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