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계약을 시급제->연봉제로 변경하여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 주 4일 근무(주 32시간)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께서 가끔 통상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봉계약으로 변경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가 시급제가 아닌 연봉 계약으로 변경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 변경에 관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와 협의,동의 후 진행 예정)
2) 연봉 계약시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말고 원래 근로자의 시급으로 월 임금 최대 금액을산정하여 연봉 금액을 정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되,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동일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연봉계약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급제이기 때문에 더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