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없는 다세대 주택 좁은 골목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무리하게 가려다가 발목 사고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주정차도 아니고 자기 과실 10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에 평소에도, 사고당시에도 주차차량이 여러대 있었고 특별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면 주차차량의 과실은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과실이 100%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사고로 사료됩니다. 사견으로는 오히려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된 차량피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지만 우리 나라 법원은 불법 주차의 과실을 물어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부과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10%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얼마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문주신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작성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정차된 차량이랑 접촉하여 발목을 다쳤다는 말씀이신가요?
블랙박스나 도로폭등 현장사진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선없어도 주차불가능한구역에 주차는 통상10% 최대20까지도 과실이 나올 수 는 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의 과실이런거 보다도 차량의 주정차구역에 관한 고유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닌 정상주차된 차량 옆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차량측에는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이 경우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10-20% 정도 과실을 보고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