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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오토바이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무리하게 가려다가 발목 사고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실선 없는 다세대 주택 좁은 골목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무리하게 가려다가 발목 사고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주정차도 아니고 자기 과실 10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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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5.25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에 평소에도, 사고당시에도 주차차량이 여러대 있었고 특별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면 주차차량의 과실은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과실이 100%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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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사고로 사료됩니다. 사견으로는 오히려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된 차량피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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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지만 우리 나라 법원은 불법 주차의 과실을 물어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부과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10%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얼마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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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문주신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작성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정차된 차량이랑 접촉하여 발목을 다쳤다는 말씀이신가요?

    블랙박스나 도로폭등 현장사진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선없어도 주차불가능한구역에 주차는 통상10% 최대20까지도 과실이 나올 수 는 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의 과실이런거 보다도 차량의 주정차구역에 관한 고유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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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무리하게 가려다가 발목 사고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주정차도 아니고 자기 과실 10 아닙니까?

    : 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닌 정상주차된 차량 옆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차량측에는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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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이 경우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10-20% 정도 과실을 보고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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