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지역내 취득세 중과세 여부 여쭙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었는데요.
만약 경기도의 작은 연립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 및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서울지역의 1억미만의 빌라를 매수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 적용 받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계약은 규제지역 시행일 하루 전인 오늘 이루어졌을 경우 입니다.
찾아보니 시가표준액 1억이하는 주택수에 미포함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는 것 같으나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이 되었으니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