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 경정신고는 몇 년 분까지 소급신청 할 수가 있나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 신고 내용중 경정신청을 해야 할 경우,
소급해서 몇 년 분까지 가능한가요?
세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무사무소를 통해서 위임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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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직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사유가 간단하다면 직접하셔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말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며,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나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