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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 경정신고는 몇 년 분까지 소급신청 할 수가 있나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 신고 내용중 경정신청을 해야 할 경우,

소급해서 몇 년 분까지 가능한가요?

세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무사무소를 통해서 위임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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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직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사유가 간단하다면 직접하셔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말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며,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나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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