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인적공제만
진행하여 70만원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1월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들 신용카드사용
주택마련금 보험료 등등 제출하고 5월 연말정산
진행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다시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했는데 세금이 더 부과되더군요
1월에 이미 70정도를 냈는데 왜 그런결과가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모의계산이라 그런건지
아님 다른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모의계산의 경우 틀리는 점이 좀 많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기입하면 세금을 돌려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나
몇가지 기입을 누락하신것 같습니다.
국세청 동영상, 근로소득자 신고방법1을 보시고 한번 진행하여보시기를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5월에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기납부세액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을 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에는 기납부세액이 반영이 안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시보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혹시 연말정산시 공제한 인적공제가 제대로 들어왔는 지 확인해 보시고, 새로 추가하는 공제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 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