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통화거부행위가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하는 내용이 진료를 요청하는 내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미 수차례 안내를 한 부분이라면 이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