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통화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환자분이 진료 받고 나오면 귀가하지 않고 앞에서 진료봤을때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물어봅니다..설명을 해드려도 수차례 같은말 반복하구요. 이후 귀가하나 싶었는데 또 와서 질문하고, 귀가하면 집가서 병원에 전화합니다.. 통화 한번 하면 기본 20-30분 이상 같은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질 않습니다.. 이 환자분 때문에 진료 보셔야 될 환자분들은 계속 대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환자 전화는 안받고 싶어서요..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이 아니므로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통화거부행위가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하는 내용이 진료를 요청하는 내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미 수차례 안내를 한 부분이라면 이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거부하신다고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이는 병원의 상급자와 이야기하여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해당 환자의 행위는 형사상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