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주식 지분이 5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나요?
지인과 동업으로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영중인 회사의 지분을 제가 51% 지인이 49%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자 같은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지분을 51%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경영권 방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혹시 다른 편법이 있어서, 지분이 51%가 있어도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