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타명의로 받을시 사업장에서 비용처리
직원의 월급을 3.3% 프리랜서로 주고 있습니다 직원의 계좌가 녹록치 않아 타 명의로 받을 시 사업장 입장에서 직원으로 비용처리가 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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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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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지급액을 원천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이 실지 귀속자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경우에도 지급하는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의 인적정보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하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입금계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항은 나중에 걸렸을 때가 문제가 될 겁니다. 원칙은 가공경비 또는 명의대여 사항이어서 비용처리를 못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