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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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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명의로 받을시 사업장에서 비용처리

직원의 월급을 3.3% 프리랜서로 주고 있습니다 직원의 계좌가 녹록치 않아 타 명의로 받을 시 사업장 입장에서 직원으로 비용처리가 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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