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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물수리177
비범한물수리177
21.12.17

정규직 외 프리랜서 근무 시 월급 통장을 다른 분의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규직 근무 하는 회사 이외에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의 월급 통장으로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어서 프리랜서 고용주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프리랜서 월급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향후 타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쓰게 될 거 같아서 나중에 타인에게 이 돈의 근원이 어딘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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