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포워더 통한 DDP 조건 수입 시 관세 계산 방식은요
포워더 통해 DDP 조건으로 수입할 때 실제 관세납부 주체나 과세가격 산정 기준이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매번 헷갈려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최종 수취인이라면, 관세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자입니다. DDP 조건이라고 해도 계약상 배송비나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이 공급자가 부담할 뿐, 세금 납부 책임까지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물품을 받는 쪽, 즉 수입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과세가격 산정에서는 CIF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운송료, 보험료, 적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DDP라고 해도 이 조건에 포함된 내역 중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가격에 반영됩니다. 포워더가 선불로 부담한 운임이나 부대비용이 있으면, 그 내역을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에서 명확히 확인한 뒤 과세가격에 포함시킵니다.
실제로는 DDP 조건에서도 공급자가 세금까지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수입신고 단계에서 법적 납세의무자는 국내 수입자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 조건과는 별도로 세관은 이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국내운임이나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이에 따라 운임인보이스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으로 수입할 때 실제 관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포워더나 현지 대행사가 하게 되지만, 과세가격 산정은 수입자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 관세청이 판단합니다. 특히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최종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납세의무는 형식상 포워더가 했더라도 과세자료 제출은 국내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