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실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단독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싶어 구청에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단독주택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2021년 8월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올해 2월에 양도세 합산과세에 대한 공문이 왔는데 저희집 건축물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시 전화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말만 믿고 주택을 처분하여 엄청난 양도세까지 냈는데, 이 경우 저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