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단독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싶어 구청에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단독주택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2021년 8월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올해 2월에 양도세 합산과세에 대한 공문이 왔는데 저희집 건축물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시 전화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말만 믿고 주택을 처분하여 엄청난 양도세까지 냈는데, 이 경우 저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단순한 민원 상담에서 질의에 회신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행정 처분 등이나 공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과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발생 등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