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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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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는 차선에 비상등켜고 세워놓은차량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우회점차선에 비상등켜도 세워놓은차량은 사고나면 과실이 하나도없는걸로 적용이되나요?주정차지역이아닌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두고 있다가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안전거리 미준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 과실을 일부 제하는 걸 고려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