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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은 법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퀄리 엑스트론 프로 미니 48v 20Ah

PAS+스로틀 겸용

모터 500W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무게 30kg 미만

제가 찾아본바 저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하위 개념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으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저 스펙의 파스 스로틀 겸용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도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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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형이동장치(PM) 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보상하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PAS 방식에 스로틀이 포함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현행 법 하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시 제3자 피해 등 보장 공백 문제가 있어, 공유 PM 운영자의 단체보험이나 이륜차보험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라도 보장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이동수단이 아니기때문에 의무보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