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PAS 방식과 스트롤 방식, 그리고 이 두 기능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우러져 있습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은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보아 면허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PAS)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에 면허취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