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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천인조110
따뜻한천인조11022.03.12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직 준비하면서 지원을 받고자 실업급여룰 조기 신청하려 합니자.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울 확인해보니 201일이라 신청자격은 되는데 실업급여 받는중에 고용보험이 늦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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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가입이 가능한 바, 조금 늦게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취업간주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고용보험이 늦게 올라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접수는 일반적으로 처리기한이 영업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보험이 늦게 반영될 소지는 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등의 처리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이 늦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한 부분에 대한 근로내역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전화하여 신속히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신청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고용보험이 늦게 올라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