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제조업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이있어야하고요 직원을한명필요한데 초봉을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얼마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40시간 근무기준이며 최소한 이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회사에서 정해야지 제조업이라는 것 외에 아무 정보가 없는데 임금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필요로 하는 기술의 정도, 위험의 여부, 노동 강도 등을 종합하고 유사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은 기술을 필요로 하니 최저임금의 130%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 정도 경력에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 업종에서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존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업무에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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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선에서 동종업계 연봉수준 및 지급한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제조업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이있어야하고요 직원을한명필요한데 초봉을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얼마줘야할까요
-> 임금 책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 책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정함 외에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판단에 따라 적정선의 임금을 책정하여 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의 임금상황을 확인후 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을 강제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인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
업종의 회사에서 초봉으로 얼마를 제시하여 채용공고를 내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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