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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제비110
배고픈제비11023.03.19

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제조업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이있어야하고요 직원을한명필요한데 초봉을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얼마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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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40시간 근무기준이며 최소한 이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회사에서 정해야지 제조업이라는 것 외에 아무 정보가 없는데 임금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필요로 하는 기술의 정도, 위험의 여부, 노동 강도 등을 종합하고 유사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은 기술을 필요로 하니 최저임금의 130%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 정도 경력에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 업종에서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존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업무에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선에서 동종업계 연봉수준 및 지급한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제조업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이있어야하고요 직원을한명필요한데 초봉을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얼마줘야할까요

    -> 임금 책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 책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정함 외에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판단에 따라 적정선의 임금을 책정하여 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의 임금상황을 확인후 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을 강제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인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

    업종의 회사에서 초봉으로 얼마를 제시하여 채용공고를 내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