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서로 합의해야되는건가요?
쌍방폭행시 먼저 시비걸고 먼저 공격을했어도 많이 다친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아니면 서로 쌍방폭행으로 끝나는지 서로합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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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상호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됩니다.
만약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에서는 양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를 모두 가집니다. 다만, 피해가 큰쪽의 가해자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가해자가 합의금을 배상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은 둘다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방만 피해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상호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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