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펀드의 차이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의 차이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펀드는 장기가 아닐텐데 연금펀드라니 연금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세금적인 부분과 더불어, 환급 등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점이 장점이다. 연금보험은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을 적립해야 보험의 혜택과 만기에 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납입을 중지하거나 연체가 될 경우 중지좌로 편입돼 계좌가 소멸될 수 있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의해 수익률이 확정 지급되며 최소가입기간(5년 이상) 동안은 사업비 등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보험상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유든지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 점은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운용전략상 장점이다. 또한 적립금 중 연간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내 저축금액의 13.2%,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연간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66만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한 경우라면 55세 이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연금보험과 또 다른 차이점은 투자금을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점이다.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립금 납입을 쉬어도 계좌가 살아있고 기존에 적립된 투자금은 계속 운용돼 수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