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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완전잔잔한천재
완전잔잔한천재

청년세액감면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청년세액감면 100%대상자입니다.

매출은 일반과세자 매출규모는 아니지만 입점때믄에 제약이 많아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꾸려고하는데 이럴경우 100%감면이 중도에 끝나거나 하지 않나요?

아님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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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및

    지역 요건을 충족시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유형, 간이/일반은 창업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은 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창업세액감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