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교습소 운영중 a,b다 대표자같음
a사업자번호로 등록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국민카드 금액이 b사업자통장으로 들어옴 (국민은행)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있어서 이렇게된건지는 모름)
그래서 은행에가서 a사업자 통장을 국민은행 통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단 해결은함
이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전에 이 문제에대해서 뭔가 서류 증빙자료?같은걸 준비해야하는게 있나요??
a사업자통장을(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 통장으로변경을했는데 (국세청에는통장2개다등록이되어있음)
이럴경우 통장변경후 하나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다운받으것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