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의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은가요?
연예계사건사고들을보면 무명엔 조용히 있다가 좀 뜨면 심심찮게 미투사건이 올라오더리구요.
며칠 몇달전도 아닌 몇년전... 심한건 10여년전 사건도 미투당했다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러한 미투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먄 지날수록 기억은 변할텐데 공소시효같은게 아예없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투의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통상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이며, 2007년 형소법 개정전에는 각각 7년과 10년이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미투의 대상인 범행이 2007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법 시행(2010년 4월 15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이나 기타 성폭행 사실이 공소시효가 있으나 과거의 일을 다시 공론화하여 다른 사회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을 공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반드시 형사 처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공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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