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이며, 2007년 형소법 개정전에는 각각 7년과 10년이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미투의 대상인 범행이 2007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법 시행(2010년 4월 15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