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2.12.03

미투의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은가요?

연예계사건사고들을보면 무명엔 조용히 있다가 좀 뜨면 심심찮게 미투사건이 올라오더리구요.

며칠 몇달전도 아닌 몇년전... 심한건 10여년전 사건도 미투당했다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러한 미투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먄 지날수록 기억은 변할텐데 공소시효같은게 아예없는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투의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통상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이며, 2007년 형소법 개정전에는 각각 7년과 10년이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미투의 대상인 범행이 2007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법 시행(2010년 4월 15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이나 기타 성폭행 사실이 공소시효가 있으나 과거의 일을 다시 공론화하여 다른 사회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을 공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반드시 형사 처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공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