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전세금보다 낮추어서 재계약한 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증액 될 경우는 다시 받을 필요도 있지만 감액 될 경우는 굳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고 재계약한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액되었을때는 계약서 새로쓰고 확정일자로 새로 받아야하지만, 감액되었을때는 기존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낮아지거나 같을 경우는 굳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전세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전세금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교부받습니다.
보증금이 감액될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 감액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특액등에 전세 연장계약이라는 점은 명시하셔야 합니다.
증액의 경우는 무조건 받아야하지만 감액의 경우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후순위 물권이 있을시 그보다 순위가 밀려서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신고)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받아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정을 하면 그만인 상황이라.. 크게 신경 안써도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