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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5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문의 입니다.

초기 전세금보다 낮추어서 재계약한 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증액 될 경우는 다시 받을 필요도 있지만 감액 될 경우는 굳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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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고 재계약한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액되었을때는 계약서 새로쓰고 확정일자로 새로 받아야하지만, 감액되었을때는 기존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낮아지거나 같을 경우는 굳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전세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전세금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교부받습니다.

    보증금이 감액될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 감액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특액등에 전세 연장계약이라는 점은 명시하셔야 합니다.


  • 증액의 경우는 무조건 받아야하지만 감액의 경우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후순위 물권이 있을시 그보다 순위가 밀려서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신고)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받아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정을 하면 그만인 상황이라.. 크게 신경 안써도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