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을때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 카드 등을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