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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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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남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을때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 카드 등을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