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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누에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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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세입자 과실로 난 화재사건, 처벌불원서 안써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과실 100% 화재로 원상복구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부탁받은 상황인데,


저희는 보험금 지급을 받고 보험금 외의 추가공사비를 세입자가 내는것을 확인하고 쓰고싶습니다.


세입자는 검사가 언제까지 제출하라 했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합의서나 기타 문서상으로 남기진않았고, 통화녹음이나 카톡등으로 추가공사금은 본인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써주거나 기한을 넘기어 작성할시 세입자가 벌금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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