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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누에286
포근한누에28624.02.01

세입자 과실로 난 화재사건, 처벌불원서 안써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과실 100% 화재로 원상복구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부탁받은 상황인데,


저희는 보험금 지급을 받고 보험금 외의 추가공사비를 세입자가 내는것을 확인하고 쓰고싶습니다.


세입자는 검사가 언제까지 제출하라 했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합의서나 기타 문서상으로 남기진않았고, 통화녹음이나 카톡등으로 추가공사금은 본인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써주거나 기한을 넘기어 작성할시 세입자가 벌금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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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며, 처벌정도에 있어서도 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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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죄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사가 제출기한을 준 것을 보면 처벌불원을 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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