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것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그 사업이나 대집행권한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무를 대집행하면서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주체로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