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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대벌래110
초록대벌래11024.01.02

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헤르페스2형 보균자였는데 사귈 당시 이야기 안하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알았고 검사결과 저도 헤르페스가 생겼는데 상해죄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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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상해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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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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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성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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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성 있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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