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헤르페스2형 보균자였는데 사귈 당시 이야기 안하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알았고 검사결과 저도 헤르페스가 생겼는데 상해죄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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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상해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성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성 있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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