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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해파리99
후련한해파리9922.11.22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반대편으로 거의다 건너갔을때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제쪽에서 반대편으로 거의다 건너갔을때에도 지나가면 안되나요

제쪽으로 오는 사람은 물론 없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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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가급적 모두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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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도중에는 우회전이 안됩니다. 사람이 반대편으로 거의 건너갔을때라고 함은 여전히 횡단중인 상태임을 의미하는바, 이 상황에서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의 횡단 중 우회전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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