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반대편으로 거의다 건너갔을때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제쪽에서 반대편으로 거의다 건너갔을때에도 지나가면 안되나요
제쪽으로 오는 사람은 물론 없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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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가급적 모두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도중에는 우회전이 안됩니다. 사람이 반대편으로 거의 건너갔을때라고 함은 여전히 횡단중인 상태임을 의미하는바, 이 상황에서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의 횡단 중 우회전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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