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법이최근에 바뀐건가요 퇴직금을 받을려면 주당몇시간 한달평균몇시간 업체근무인원몇명 몇개월근무등등 좀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회사 근무 인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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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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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