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1월 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위가 상용직으로 판단된다면 일용계약의 처음과 끝을 기간으로 삼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용근로가 월 4,5회 내지 15회 제공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