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상가) 하고 있습니다.
F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질문1.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질문2. 제세공과금에 넣어야 할까요? 기타로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F유형의 경우 단순경비율 40% 적용이 건보료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기장이 유리하신 경우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시어 신고하시되 기재시 제세공과금이나 기타 둘 다 필요경비의 항목으로 어느곳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처리 가능하며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