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폭행당하고있을 당시 사람들이 말리는도중 상대방이 제얼굴을 발로찬것을 사람들이 보앗고 폭행이후 바로 경찰관님 오셔서 얼굴과 입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가 밀쳣다고 주장하여 경찰관님께서 쌍방폭행입니다라고 말씀하셧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들어서 땅에 꽂아서 얼굴을 발로가격한것과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한 것 을 경찰관님께 폭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저는 때리는거는 물론 어떠한 방어태세도 취하지않고 그냥 맞기만 하였기에 극구 폭행하지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상황에도 쌍방폭행으로 가나요?
현재 파출소 접수는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상해진단서를 떼지못해 월요일에 상해진단서와 입술이 터진것을 증거물로 제출할려고합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는데 쌍방이라 하시길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얼굴을 발로찬것은 모든사람들이 보앗고 팔꿈치로 때린것과 주먹으로 때린것과 저를 들어서 땅에 꽂은건 사람들이 못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