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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이라고 불리는 STO는 뭔가요?

뉴스를 보는데 토큰증권이라고 불리는 STO가 곧 입법화 가시권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도 궁금한데 STO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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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증권이라는 것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Token,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약자이며 간단하게 말하면 블록체인네트워크로 해당실물자산을 토큰형태로 구조화하는것입니다

    토큰은 자체 메인네트워크가 없고 이를 위해 솔라나나 이더리움 혹은 바이낸스체인등을 선택해서 활용한 후 NFT처럼 해당실물자산을 토큰화한후 실물자산을 10000개됬든 십만개됬든 토큰 자산화로 하고 이 토큰을 보유시 해당 비율만큼 지분화되어 소유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할경우 블록체인네트워크이므로 지갑으로 보관이되며 데이터 해킹위험이 있으며 토큰화한 회사가 바로 유통과정없이 판매가 가능한게 장점입니다 즉 유통구조를 최소화할수있고 이걸 소유한 투자자도 언제든 지갑간 전송으로 매도가 가능한 구조가 되고 모든 자산을 이런 형태로 세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STO는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발행하는 규제기반의 증권형 토큰입니다. 기존코인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제도권 내 투자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도 STO 플랫폼을 통해 소액으로 부동산이나 기업지분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전통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분산원장에 기록하며,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투자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입니다. IPO보다 발행 절차 간소화와 투자 접근성 확대가 특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증권(STO)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부동산, 저작권 등)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상품인데요. 주로 고가의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조만간 일반인들도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 발행 또는 토큰증권 발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주식, 채권 등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한 증권입니다. STO는 고가의 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억 원짜리 빌딩을 수십만 개로 쪼개 1만 원 단위의 토큰으로 발행하면,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빌딩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 등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술품, 한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가 바로 이 STO의 개념을 활용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큰 증권이라 불리는 STO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화해서 토큰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증권이라고 부르는 STO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에 적힌 증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발행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코인처럼 무작정 변동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자산의 소유권을 쪼개 투자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토큰으로 발행하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제도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실제로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 만들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줄임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주식, 채권, 부동산 지분 등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로써 건물 1채를 증권화하여 1만 개의 토큰으로 나누어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그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그 건물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STO가 제도화 되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증권사 계좌를 통해 STO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란,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식·채권·부동산 등 기존 ‘증권성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투자·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개념 및 등장 배경

    • 기존의 증권(주식, 채권 등)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 형태로 쪼개 발행(Securitization, 분할 투자 가능),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 전통적인 IPO처럼 까다로운 상장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ICO의 법적·투자자 보호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시간 제약 없이 유동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 국내에서는 2023년 금융위원회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으로 ‘토큰증권(STO)’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자본조달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복잡한 상장심사, 서류 절차가 생략되고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화 가능, 비용·시간 크게 단축

    • 투자기회 다양화·유동성 강화
      소액으로 분할 투자, 글로벌 투자자 참여, 24시간 거래, 자산 종류 확대(부동산, 미술품 등)

    • 투자자 보호 및 신뢰 강화
      자본시장법 등 기존 증권법 기준 적용(IPO·ICO의 중간 성격), 법적 안전장치 제공

    • 거래‧관리 편의성/투명성
      실시간 정보공개, 거래 기록 자동 저장, 주주권·배당 등 스마트컨트랙트로 즉시 반영

    분류

    • 증권발행형 STO
      기존 금융투자상품(채권, 주식, 파생증권 등)을 토큰화한 것

    • 자산유동화형 STO
      부동산·미술품·콘텐츠 등 실물·비유동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유통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증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가상화폐의 코인이 아닌 현실세계에 있는 다양한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의 내용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화 하여 토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토큰증권이 현물인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디지털 화 한 것으로 이것이 법적인 규제와 보호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코인의 경우 이러한 법적인 규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법제화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