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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7.18

조선시대 양반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았나요?

조선시대 이전의 시대는 신분사회라 계급이 나뉘고

특권층들은 많은 권리를 누리고 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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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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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 양반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고(과전법), 과거에 응시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등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가 재정이 궁핍해 관직을 부유한 평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그 특권성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또한 붕당 정치에서 패배한 나머지 일반 농민보다도 궁핍한 생활을 한 몰락한 양반들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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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로서 양천농민을 지배, 정치적으로는 관료로서 중인을 역사하며 양반관료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양반층은 지주로서 양, 천 전호와의 병작반수를 행하고 국가에 대해 약간의 전세만 부담하면 되는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양반도 부담하게 되어있는 군역을 실제로는 면제, 과거 응시와 교육의 기회를 규제해 양반들만이 교육과 과거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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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반은 다른 신분에 비해 많은 특권을 누렸다. 양반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군역을 면제받았고, 반역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민이나 천인이 양반을 모욕하면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다. 어려워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일정한 돈만 내면 명예 관직 임명장인 공명첩을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상민들이 돈을 주고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17세기까지 5~20%에 불과했던 양반이 지역에 따라서는 70%에 달할 정도였다. 따라서 관직을 얻지 못하거나 가난한 양반은 부유한 상민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

    출처 : 한국사 사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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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누린 특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반들에게는 관료 진출의 혜택이 부여되었다. 조선사회에서 시행된 과거시험과 문음은 초입사자들이 주로 거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한 官門 진입은 거의 양반 자제만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양반들은 조선왕조의 고급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이 아닌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통상관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당상관직을 양반이 모두 차지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기술관이나 良人妾子 등 양반이 아닌 신분에게는 限品敍用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당상관으로의 승진을 불가능하게 하고, 양반 신분에게는 한품서용 제도를 적용시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조선에 있어서 양반들이 차지할 수 있는 실직은 총 5,605과이었고 그 중에서도 466과가 모든 문반이 선망했던 요직이었다.


    셋째, 양반들은 군역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양신분에 속하는 인정은 누구든지 군역을 지게 되어 있었다. 양반도 양신분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군역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반은 여러 방법과 특혜로써 군역을 면제받거나 또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해결하였다. 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반은 관리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군역을 지지 아니하였다. 군역은 身役이고 관직은 職役인데 이를 신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균관·향교·4학의 학생인 유생들은 군역이 면제되어 있었다. 셋째, 양반 중 상당수는 甲士·別侍衛·內禁衛·內侍衛·忠義衛 등과 같은 서반 특수군에 소속되어 서반 체아직을 받음으로써 군역이 면제되었다.056) 넷째, 양반 특수군이 있었다. 前銜官이나 공신자손, 문음 자손, 武才 있는 양반자손 그리고 시취에 의하여 선발되는 갑사·별시위·친군위·내금위 등의 직업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사례들이 양반에게 부여한 군역의 혜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특권의 하나는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양반들이 소유한 농장은 買占과 長利 등을 통하여 확대되었다. 양반들은 농장을 노비와 雇工 또는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하였다. 노비가 양반의 토지를 경작할 때에는 농사 짓는데 드는 비용을 양반이 모두 부담하고는 추수기에 가서 양반은 소출량 모두를 차지하였다. 다만 노비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지급하였다. 또 양인농민들에게 양반의 토지를 소작주었을 경우에는 농사짓는 데 드는 경비는 전적으로 소작인의 부담이 되었고 수확량의 1/2을 田主인 양반이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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