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하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 데에는 계산서로도 가능하니 대부분의 원룸도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서 정리되는 곳"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를 회사에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