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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셰퍼드43
근면한셰퍼드4321.01.15

원룸 집주인과 회사와 임대계약시 계산서발행및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룸을구해줘서 구할려고 합니다..회사에선 계산서 정리되는곳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원룸 주인들이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구하면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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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임대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되어있다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증빙 발행이 가능한 곳으로 찾아서 구해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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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하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 데에는 계산서로도 가능하니 대부분의 원룸도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서 정리되는 곳"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를 회사에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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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과면세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직원의 사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은 주택의 임대로 면세 대상입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실제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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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본인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행위이고, 올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원룸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말씀드려서 구하는 것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보통의 임차료보다 약간 더 금액을 얹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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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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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 용역 중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생필품 공급과 같은 유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원룸 임대는 주거용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으로서 면세사업자일 경우가 많아 계산서를 발행해 주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계산서 발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면세사업자로 등장한 임대인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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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이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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