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바, 올해까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