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에서 주소보정명령받아서 소제기로 넘어가서 대기중인상태인데 따로 경찰서가서 고소장 제출해도 되나요?
혹시 이중으로 신고되거나 그런건지.. 상관없는거면 내일 경찰서가서 고소장 대면접수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과 형사고소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이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것으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어떤 절차에 있든, 고소장 제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