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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매사촌218
밝은매사촌21821.06.21

아파트 매매후 누수발생 부동산및 전주인책임여부

작년 12월 20일 입주하였고 올해 5월말경에 갑자기 아래층에서 화장실천장 누수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말에 의하면 전주인이 살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올라와서 고친적이 있었다. 그뒤로는 고친건지 욕실을 안쓴건지 모르겠으나 안새다가 갑자기 또 샌다 라고 했습니다.
집 매매 당시 화장실쪽에 타일이 하나 빠져있길래 이건 왜 그러냐니깐 전주인이 뭐 본다고 뺐었는데 그냥 붙이면 될꺼예요 라고 하면서 누수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전에 누수문제가 있었던거죠.


이런 상황이 오니 저희는 하자담보기간을 주장하며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래층에서는 전주인을 못믿겠으니 직접 천장 수리 하고 저희한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취했더니 자기들도 중간에서 연락취하는거 말곤 할 수 있는게 없다. 라고 무책임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전주인은 고쳐줄 의사는 있으나 돈이 비싸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욕실도 3주째못쓰고 대화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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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집주인과 부동산이 공모하여 매도계약에서 누수문제를 감추고, 계약을 진행시켰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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