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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휴무일 급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휴일일 날 근무를 하였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 날 근무를 했을 때 월급에원래 포함이 되어 있다며 일급의 50%만 지급을 해 주던데 맞는 것인지 이렇게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이 아닌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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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어떻게 포함시킨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그 날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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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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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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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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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이 아닌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 유효한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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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서 휴일 근로 수당을 월급에 일정부분 포함시켜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사실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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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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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OT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에 넣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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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주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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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였다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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