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일 날 근무를 하였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 날 근무를 했을 때 월급에원래 포함이 되어 있다며 일급의 50%만 지급을 해 주던데 맞는 것인지 이렇게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이 아닌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어떻게 포함시킨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그 날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2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이 아닌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 유효한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서 휴일 근로 수당을 월급에 일정부분 포함시켜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사실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OT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에 넣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주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였다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