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급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휴일일 날 근무를 하였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 날 근무를 했을 때 월급에원래 포함이 되어 있다며 일급의 50%만 지급을 해 주던데 맞는 것인지 이렇게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이 아닌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
휴일일 날 근무를 하였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 날 근무를 했을 때 월급에원래 포함이 되어 있다며 일급의 50%만 지급을 해 주던데 맞는 것인지 이렇게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이 아닌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