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될까요?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 물이 세어서 문제 가 생겼는게 전세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요. 아랫집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돼서 법적진행이나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려면 개인정보를 알아야 알아보든 할 수 있으니 계약시에 작 성된 개인정보를 아랫집이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요. 저희가 개인정보 를 알려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질문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아무래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추후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