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후 신고 후의 상황에 대해 여쭤봅니다.
상품 구매 시 현금 결제를 하면 5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원할 경우 55만원을 요구하여 우선은 현금 50만원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신고를 했을 때 판매자는 누가 신고한 것인지 알게 되나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에게 미신고자가 아무개이니 이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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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걸제여부에 관게없이 공급대가는
동일해야 하며, 사업자가 소비자러부터 현금을 수취하고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서류를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