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있습니다.
자격취득일 = 입사일
자격상실일= 퇴사일 다음날
이렇게 보면 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며, 상실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그 다음 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상실일은 마지막근로 다음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