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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저어새290
호화로운저어새290
24.01.20

선택적근로제 시행하는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토요일 유급휴일이며, 이번에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하려 합니다.

이 경우, 주말 근로가 있는 경우 별도로 대체 휴무나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시간 체크 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2)이 넘지 않는지 체크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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