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제 시행하는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토요일 유급휴일이며, 이번에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하려 합니다.
이 경우, 주말 근로가 있는 경우 별도로 대체 휴무나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시간 체크 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2)이 넘지 않는지 체크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최소 주1일의 휴일은 부여해야 하며 근로일을 정해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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