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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저어새290
호화로운저어새29024.01.20

선택적근로제 시행하는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토요일 유급휴일이며, 이번에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하려 합니다.

이 경우, 주말 근로가 있는 경우 별도로 대체 휴무나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시간 체크 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2)이 넘지 않는지 체크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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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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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최소 주1일의 휴일은 부여해야 하며 근로일을 정해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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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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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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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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