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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주52기간 기준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무수당 문의를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 채택으로 주52시간까지 연장수당을 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주중(월-금)까지 40시간 근무를 하고

- 주말(토-일)에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주말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 52시간 시작일-종료일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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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7.2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연장근로시 별도의 수당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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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에는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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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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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청구 가능해 보이며

    회사에서 사규로 별도 정하지 않는 한 보통 일주는 월 ~ 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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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산정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휴무일인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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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연장근무수당'이란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의 중복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되었으나 지금은 휴일수당을 연장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주말에 일한 것도 52시간 내에 포함되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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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월~일요일로 보면 월~일요일 중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구성항목에 '법정제수당'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 모두를 포함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에 12시간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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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12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액수를 정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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